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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이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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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이용안내
본 서비스를 통해 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한 예약 시,
할인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을 필요 없도록 하여 시민의 민원처리를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.
공공시설이용요금즉시감면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감면사유
온라인 할인적용 대상자
| 할인사유 |
할인율 |
증빙서류 |
범위 |
비고 |
| 국가유공자 |
50% |
증빙서류 |
본인 및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|
|
| 의사상자 |
50% |
증빙서류 |
|
| 기초생활수급자 |
50% |
확인증 |
본인 |
|
| 장애인 |
50% |
장애인증 |
|
* 다둥이 할인을 포함한 패키지, 3개월 선납과 같은 마케팅 할인은 방문접수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.
이용방법
- 수강접수 후, 결제 시에 [행정감면서비스 이용하기] 버튼을 클릭 후, 회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, 감면사유를 조회합니다.
- 회원명과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감면 정보가 있을 경우, ‘행정감면서비스 저장 완료되었습니다.’ 라는 메시지가 보여진 후, 할인사유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
- 할인사유가 자동으로 반영된 후, 금액을 확인하여, [결제신청]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.
- 회원감면 적용 범위는 센터별 운영조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※ 유의사항
- 할인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, 할인율이 높은 사유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.
- 행정정보감면 사유는 인증유효기간(12개월) 내, 최초 1회 적용합니다. 유효기간 이후에는 재인증이 필요합니다.
- 경로 및 유아, 여성보건 할인은 회원의 연령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.
- 다둥이 할인의 경우 방문만 적용 가능합니다.
- [필수] 회원명과 주민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셨지만, 감면사유 조회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, 해당 강좌를 운영하는 센터에 방문하여 인증 받으신 후에(서류 제출 필수), 감면 사유별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조회 실패 시
- 공공시설이용요금즉시감면서비스 조회 시, 감면사유가 없을 경우, ‘대상 정보가 없습니다.’ 라는 메시지가 보여집니다.
-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였어도 해당 메시지가 보여진다면, 반드시 해당 강좌를 운영하는 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시면(서류 제출 필수), 감면 사유별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